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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실업급여 3번째부턴 절반으로 삭감 정부 방침과 노동계 반발

by 리밍마스터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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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간 두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기간 연장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3번째부턴 절반

실업급여 삭감 배경과 주요 내용

정부는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억제하기 위해 5년 간 두 번 이상 수급한 경우, 세 번째부터는 급여액의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단기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대기기간 연장과 예외사항

이번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 등은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남용을 막으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업급여 3번째부턴 절반

노동계의 반발

노동계는 이번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재정 악화의 진짜 이유는 재벌 감세와 기업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에 있다"며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 연맹(한국노총)도 "반복 수급자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인 상황에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재취업 노력을 촉진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기 취업 후 실업급여를 타는 '꼼수' 사례를 막기 위해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실업급여 3번째부턴 절반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영향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행되면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감소하고, 재취업 노력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우려처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 시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삭감으로 인한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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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번째부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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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실업급여 개편안은 5년 간 두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의 50%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취업 노력을 촉진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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