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 방법, 그리고 지급절차에 대한 총정리인데요, 이 제도는 특히 수입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와 사업자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https://blog.kakaocdn.net/dn/cMfJn6/btsHdwbeYbc/1K7fwUq7eXQtRheRqu7bU0/img.jpg)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근로 의욕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죠. 올해는 특히나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무려 63만 가구나 늘어나, 총 390만 가구가 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께서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 방법, 그리고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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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소개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다시 말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역시 소득이 적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https://blog.kakaocdn.net/dn/Bw5IH/btsHbCDMqiz/cZ7MRZPsWg7oIF9Mu1ZrJ0/img.jpg)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갗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3. 재산요건
가구원 1)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https://blog.kakaocdn.net/dn/zVOej/btsHa3oiSKC/xkbRafAXUSOQKd53OuVuv0/img.jpg)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https://blog.kakaocdn.net/dn/wh9Cp/btsHcJWeL0Q/4hfLRHxCgwO9zqLJWWKLH1/img.jpg)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4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전화(보이는ㆍ음성)](https://blog.kakaocdn.net/dn/TL0Or/btsHa06a9Pl/jrpKEDjvnOakVqqukmbai1/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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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전체 메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면 신청으로 바로 갑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https://blog.kakaocdn.net/dn/cQOvxp/btsHcTdpsab/9GOGAVlowHVI9iNXFXk3kK/img.jpg)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이동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서비스
전자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홈택스(PC)나 홈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직접입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을 거쳐 신청확인 및 전송을 하시고, 접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면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무서 문의전화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홈택스 웹사이트 내에 위치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사진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반영하여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https://blog.kakaocdn.net/dn/xVqI7/btsHbQu4qi6/TkfnyGMUTunf4JEtMRUII0/img.jpg)
1. 가구 유형별 "가목" 계산
가구 유형별로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2. 가구 유형별 "다목" 계산
가구 유형별로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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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산정표](https://blog.kakaocdn.net/dn/bJ5CE9/btsHblCiMiX/34U2IbKxMwuM9UKEqTQ5n0/img.jpg)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https://blog.kakaocdn.net/dn/dIe2V7/btsHcQ8QAK9/Li2kJSjTQPwqThUGiIJNVk/img.jpg)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https://blog.kakaocdn.net/dn/Onwcq/btsHcpp9dzc/0vqjWleDAwVWknFB55lEY0/img.jpg)
근로 자녀장려금지급절차
장려금 지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9월 말까지(5월 신청분)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지급
정기적으로 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기한 후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https://blog.kakaocdn.net/dn/AUWDg/btsHbqQ24pG/d0EK3ABSlgCd2xImj6FdUK/img.jpg)
이상으로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우리 사회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I3kzP/btsHdxnFfpZ/YczIYiZ16yxAlxinvkJ1Sk/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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