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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지원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절차 2024 총정리

by 리밍마스터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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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 방법, 그리고 지급절차에 대한 총정리인데요, 이 제도는 특히 수입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와 사업자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근로 의욕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죠. 올해는 특히나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무려 63만 가구나 늘어나, 총 390만 가구가 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께서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자격, 방법, 그리고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소개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다시 말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역시 소득이 적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갗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4 ~ 2,200만원3 ~ 165만원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4 ~ 3,200만원3 ~ 285만원
자녀장려금4 ~ 7,000만원50 ~ 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600 ~ 3,800만원3 ~ 330만원
자녀장려금600 ~ 7,000만원50 ~ 100만원(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3. 재산요건

가구원 1)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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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4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전체 메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면 신청으로 바로 갑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이동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서비스

전자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홈택스(PC)나 홈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직접입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을 거쳐 신청확인 및 전송을 하시고, 접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면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무서 문의전화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홈택스 웹사이트 내에 위치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래 사진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반영하여 근로장려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산정표

1. 가구 유형별 "가목" 계산

가구 유형별로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2. 가구 유형별 "다목" 계산

가구 유형별로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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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산정표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지급절차

장려금 지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9월 말까지(5월 신청분)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지급

정기적으로 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기한 후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상으로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우리 사회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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